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권익증진과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권익증진과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2.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단체(이하 ”노인복지시설단체“라 한다)”란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주목적으로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 이용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시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노인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활동 사업
2.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단체 소속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3. 독거노인 무료진료 등 소외계층 보건건강증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절차ㆍ방법 및 보조금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