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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452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2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장을 돕고, 참여하는 지성인이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 11. 7.>
2. “청년정책”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권익증진, 활동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
4.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주도적으로 청년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방안 3.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4. 11. 7.> [제목 개정 <2024. 11. 7.>]

제7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명시되어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7조의2

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및 청년활동가 등에 관련 사업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0. 4〉 〔본조신설 2016. 7. 7〕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흥시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 교육, 경제, 환경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4, 2020. 7. 16〉
1. 청년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4. 청년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5.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6. 관내 대학 청년지원 업무 관련자
7.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협의체와 상호협조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정책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0. 4〉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 10. 4〉
1.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 참여
2.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3.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4.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 10. 4〉

제12조의2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흥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협의체 등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5.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발굴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⑤ 시장은 청년지원센터의 일부 시설 사용에 대해 청년이 설립한 단체ㆍ기업 또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 10. 4〕

제13조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7〉
②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7. 7〉

제14조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등

① 시장은 비진학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의 교육과 능력개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② 시장은 청년의 인문 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청년 학교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개발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시험의 응시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9, 개정 2024. 11. 7.>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개정 2024. 11. 7.>
5. 국가전문자격시험 등 <신설 2024. 11. 7.>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 범위,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 6. 29.>

제15조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촉진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직무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성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면접 정장 무상대여 및 취업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2. 4. 28〉
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4. 28〉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2. 4. 28〉
⑥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8〉
⑦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8〉

제16조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① 시장은 보건, 안전, 교통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건강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자금 대출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등

① 시장은 청년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며, 청년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거리와 공간 등을 마련하여 청년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외 문화 교류를 통해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러한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4〕

제19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은 물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된 활동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포상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은 매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