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명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의 모형도 및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① 옥내용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옥외용 의회기는 의회건물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5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
1. 국경일
2. 1월 1일
3. 현충일
4. 국장기간
5. 국민장일
6. 의회의 회기 중인 경우
7. 그 밖에 공휴일 외의 평일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의회의 상징 심벌은 의원배지의 모형도와 같다.
① 광명시의회 영문표기는 “Gwangmyeong City Council” 로 한다.
② 광명시의회 영문표기는 홈페이지, 공식 서한문, 홍보물, 안내판, 명함, 도로표지판 등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