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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521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4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8〉
1. “차량관리부서”란 「증평군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관리 총괄하는 재무과를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유로 차량관리부서에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사무소ㆍ면사무소 및 군의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① 조례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군의 계획”이란 중앙부처 또는 충청북도에서 계획하여 군에 통보된 행사이거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행사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제8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각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시 공무용 차량 지원의 적합성 및 필요성에 대한 업무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차량관리부서가 지원을 결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단체에는 연 2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6. 5. 8〉
③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라 공무용 차량을 지원하는 경우,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6. 5. 8〉

제4조

차량 지원 신청

①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서식의 공무용 차량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차량사용일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1. 삭제〈2026. 5. 8〉
2. 행사계획서
3. 탑승자 명단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행사 개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차량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차량 지원 결정 및 배차 신청

① 업무담당부서는 공무용 차량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차량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무용 차량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② 배차 신청에 따라 공무용 차량의 종류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1. 탑승인원이 20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30인승 차량
2. 탑승인원이 31명 이상인 경우: 41인승 차량

제6조

배차승인 결정

차량관리부서는 배차승인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사실과 공무용 차량 사용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제7조

배차승인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해당 공무용 차량이 보수ㆍ수리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공무용 차량을 재난ㆍ재해복구 작업, 긴급구호 활동 등에 동원하여야 하는 경우
3. 탑승 인원이 변경되어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업무담당부서에 배차승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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