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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