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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451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6-01-07공포 2016-01-07공포번호 06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과 서울김장문화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2.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3.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서울김장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김치산업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김장문화제의 세계적 축제로 발전에 필요한 사항
3. 김치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

교육훈련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시장은 김치산업의 진흥,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김치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ㆍ관리사업
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법 제 18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서울특별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

시세 감면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등

① 시장은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김치산업 육성 및 세계화 촉진 등 모범이 되는 김치사업자
2. 김치사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