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ㆍ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2023.12.29>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ㆍ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2023.12.29>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3.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16>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관련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9> [전문개정 2020.7.16]
①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7.16>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0.7.16> 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7.16]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ㆍ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사업 5.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6.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23.12.29>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게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20.7.16] [제목개정 2023.7.18]
①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 치료보호, 재활 등 통합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마약류 중독자, 가족, 시민 대상 마약류 문제 정보제공, 단약지지 및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상담 2.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기반 연계 프로그램 등 3. 마약류 사용의 예방과 치료 중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4. 마약류 중독자 상담ㆍ치료ㆍ재활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약류 중독 관리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3조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서울특별시립병원이 우선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9>]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9>]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9>]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6] [제8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