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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51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재단법인 철원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

이사회 구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2명의 감사를 두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8.02.27., 개정 2020.12.31.>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02.27.>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학업무 담당과장 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17.07.07.]

제4조

재산의 조성

장학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07.07.>
1. 군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및 출연재산
3. 재단운용 수익금 <개정 2018.02.27.>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7.07.07., 2018.02.27., 2025. 12. 24.>
1. 제4조의 재산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생활비를 말한다,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3. 철원학사의 운영 및 기타 장학시설의 설치ㆍ운영
4. 대학생 거주여건 개선사업
5.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지원 사업
6. 정부기관ㆍ자치단체 위탁사업
7. 우수 학생 국내외 연수 및 견학 사업
8. 학업ㆍ예체능ㆍ그 밖의 재능 있는 학생의 발굴 및 육성 사업
9. 장학회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등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운영경비 등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운용수익금으로 장학회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07., 2018.02.27.>
1. 장학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2.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재정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산 및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07.07., 2018.02.27.>

제8조

지급대상

<신설 2022.1.13.>
① 제5조의 목적사업의 수혜자는 부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 중 한 명 이상과 학생 본인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철원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철원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주소변동의 필요성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24.>
③ 선발과정 상 심의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4.>

제9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원기준

<개정 2022.1.13.>
① 이 조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13., 2025. 12. 24.>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나.「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신설 2018.12.21>
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신설 2022.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1., 2022.1.13., 2025. 12. 24.>
가. 대학원
나.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라.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 (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마. 삭제 <2025. 12. 24.>
③ 장학금의 종류와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2.27., 2018.12.21., 2022.1.13.>
1. 학력우수 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중 성적우수자 <개정 2022.1.13.>
2. 대학생 자녀 장학금 : 출산 또는 입양으로 한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 <개정 2022.1.13.>
3.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대학교 재학생 <개정 2022.1.13.>
4. 예체능 및 기술분야 장학금 :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예체능 및 기술 분야에서 성적우수자 <개정 2020.12.31>
5. 국가대표 선발격려금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1개 이상 재학 이력이 있거나 졸업한 자로서 국가대표로 발탁된 자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7.07.0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07.07.>]

[제목개정 2018.02.27.]

제10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07.07.>]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7.07., 2022.1.1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07.07.>]

제12조

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개정 2022.1.13.> 1. 정관의 제정ㆍ개정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07.07.>]

제13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개정 2022.1.13.>
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07.07.>]

제14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재산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7.07., 2022.1.13.>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07.07.>]

제15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07.07., 2022.1.13.>
1. 법령 또는 조례, 조건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07.07.>]

제16조

운영규정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1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07.07.>]

제17조

기탁자 예우

장학회는 기탁자에 대하여 주요행사에 초청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4.]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군에 귀속된다. <신설 2017.07.07., 개정 2022.1.13.>

[제17조에서 이동 <2025. 12. 24.>]

제19조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2.1.13., 2025. 12. 24.>

[제18조에서 이동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