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 DMZ 두루미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새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DMZ 두루미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새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3.>
1.“철원군 DMZ 두루미평화타운(이하 “두루미타운”이라 한다)”이란 사무실, 소회의실, 연구실, 다목적실, 도서관, 카페 및 그 부속시설, 숙박시설을 말한다.
2.“운영자”란 두루미타운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수탁자”란 두루미타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협약에 의거 수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입장료”란 철새탐조를 위하여 두루미탐조 관광을 신청하고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시설이용료”란 두루미타운의 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DMZ 두루미타운 운영협의체”(이하 “운영협의체”라 한다)란 DMZ두루미타운의 효율적 운영 및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두루미타운 및 철새도래지 해당마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4. 3.>
①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4. 3.>
② 제1항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두루미타운에서 입장권 및 시설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4. 3.>
③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 별표 2와 같이 “철원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두루미탐조의 입장 및 두루미타운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하 또는 중지된 경우
3.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삭제 <2026. 4. 3.>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2026. 4. 3.> 1.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나. 마을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및 인솔자(단, 숙박시설 및 세미나실은 제외한다) 다. 2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18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하며, 숙박시설 및 세미나실은 제외한다 라. 가족과 함께 이용하는 6세 이하의 자녀 마. 내국인 25명 이상 또는 외국인 15명 이상을 인솔하는 1명의 안내자 바.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감면(단, 숙박시설 및 세미나실은 제외한다) 가. 각종 보훈관계 법령 등에 따른 감면 <개정 2021.12.1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나. 그 밖에 감면 <개정 2021.12.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의 모ㆍ부자 가정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6) 「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자 7) 삭제 <2026. 4. 3.> 8)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다. 삭제 <2021. 12. 13.> 라. 삭제 <2021. 12. 13.> 마. 삭제 <2021. 12. 13.> 바. 삭제 <2021. 12. 13.> 사. 삭제 <2021. 12. 13.> 아. 삭제 <2021. 12. 13.> ② 군수는 철원군이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6. 4. 3.> ③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6. 4. 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루미탐조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 소란 등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의 군수가 공익 또는 시설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용제한 및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④ 군수는 철새 보호를 위하여 철새도래지내의 탐조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철새탐조를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두루미타운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3.>
두루미타운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두루미타운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두루미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① 두루미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표 1의 해당마을 주민대표 2인 및 관련단체 회원으로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② 운영협의체의 구성인원은 10명이상 30명 이내로 하되, 협의체 구성인원 중 특정 성비가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회장1인 총무1인을 둔다. <개정 2026. 4. 3.>
③ 운영협의체에서는 두루미타운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④ 군수는 운영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1. 협의체 운영을 위한 회의 및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
2.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 행사, 전시회 등 행사 경비
두루미타운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두루미타운 시설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2. 두루미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두루미타운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두루미타운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26. 4. 3.>
③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군수는 두루미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두루미타운을 관리 및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두루미타운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책임
2. 두루미타운에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조치
3. 두루미타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위탁비, 시설사용료 등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회계장부의 작성ㆍ결산 및 보고
① 두루미타운 시설 이용자와 제11조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6. 4. 3.>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이용허가 및 위ㆍ수탁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나 수탁자로 부터 징수한다.
군수는 두루미타운 위탁계약의 기간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① 두루미타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 양식의 취하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② 동일 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 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안전사고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상비해 놓아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긴급대책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두루미타운에서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1. 두루미타운 시설 또는 프로그램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두루미타운 시설사용 일지(별지 제2호서식)
3. 두루미타운 시설 또는 프로그램 사용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두루미타운 시설물을 손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두루미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ㆍ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운영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제 <2026. 4. 3.>
삭제 <2026.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