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 및 기본생활 보호와 수급인ㆍ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 및 기본생활 보호와 수급인ㆍ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30)
1. “관급공사”란 화성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3.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ㆍ종합공사ㆍ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업자”란 제4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로 되어 있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5.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6.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가 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7. “임금 등”이란 건설업자 및 지역건설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ㆍ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
8.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지역 건설근로자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7)
1.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종합공사
2.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3.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및 국가유산 수리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사업(학술용역 제외)
5.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에 따라 관급공사 수급자와 계약체결 시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① 건설기계를 임차한 관급공사 수급인은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임차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건설기계 임대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계약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① 관급공사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 임금 등의 지급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하수급자 및 건설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하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건설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급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관급공사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였으나 체불임금 등이 발생한 경우,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역 건설근로자가 관급공사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과의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관급공사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신고 등의 방식으로 하며, 그 접수 및 처리절차는 「화성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급공사 원도급자 및 그 하도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