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용신고가 제외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용신고가 제외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푸드트레일러”란 이동용 음식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비동력차량)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가 제외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푸드트레일러로서 다음 각 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경형 :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2. 소형 : 총중량이 1톤 이하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