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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49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9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AI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전문개정 2020.7.16]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서울AI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5.19>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7.16, 2025.5.19>
1.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컨설팅, 교육, 문화확산
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지원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출연기관, 시민 대상 인공지능(AI)기술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4.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5.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ㆍ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6.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① 재단은 정기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디지털사업 기획ㆍ발굴ㆍ지원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시의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한다.
② 재단은 지역 ICT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관련 인재계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와 연계한 채용정책 수립을 통하여 지역 인재육성에 협조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5.19>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자문위원단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11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5.19>

제13조

기금 및 출연금 등

①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14조

수익사업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15조

운영재원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위탁사업수입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6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25.5.19>

제17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8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④ 제3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재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2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