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도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및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도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및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지원“이란 청소년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①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청도군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2. 28.>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도경찰서 청소년 업무담당과장, 청도교육지원청 청소년 업무담당과장,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 2024. 7. 1.)
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소년육성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3.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4.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7.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도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학교장,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건전육성 및 선도보호 등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③ 지도위원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위촉하되, 읍면의 자연환경ㆍ인구ㆍ학교위치ㆍ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5.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유해환경의 정화 활동
6. 학교폭력 예방 활동
7.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우범지역 야간순찰 활동
8.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지원활동
9. 그 밖에 청소년지도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도위원이 해촉된 경우 증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 제공ㆍ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들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협의, 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청도군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로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협의회는 읍면에 구성된 지도위원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지도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④ 지도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지도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복지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상담복지센터의 위치는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6에 둔다.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교육ㆍ상담ㆍ복지지원
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4. 상담 자원봉사자와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교육ㆍ연수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8. 청소년 관련 시설ㆍ유관기관단체와 상호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상담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단,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상담복지센터의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및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상담복지센터의 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복지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④ 제22조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2의 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상담복지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상담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직원의 복무는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함
③ 군수는 직제개편 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④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징계는 「청도군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⑤ 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할 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고하고,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도군, 공공기관,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청도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는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 훈령 및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내 청소년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과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2. 청소년의 교육ㆍ체육ㆍ문화활동에 관한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