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ㆍ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ㆍ법ㆍ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ㆍ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ㆍ법ㆍ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ㆍ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ㆍ법ㆍ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ㆍ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8.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ㆍ체험ㆍ휴양서비스ㆍ정보ㆍ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9. “도농교류협력활동”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10. “도농자매결연”란 도시와 주민 또는 기업ㆍ단체와 농촌마을 소속주민 또는 단체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1.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ㆍ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ㆍ휴양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지역 농산물 등의 판매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12. “농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함평군(이하“군”이 라 한다)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ㆍ군비를 재원으로하는 교부금을 말한다.<개정 2026. 7. 31.>
13. “보조금 총액제”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하며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사업을 포함한다.<개정 2026. 7. 31.>
14.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내 농업인ㆍ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함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ㆍ고품질 쌀 생산ㆍ농산물 소비촉진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과ㆍ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정책심의회”라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단, 농촌진흥법에 의거 농촌지도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업정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
4. 농촌정비 종합계획 심의
5. 농지이용계획 수립
6. 농림축산식품사업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7. 농업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 심의 및 대상자 선정
8.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책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①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0명 이내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ㆍ제12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정책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된다.
② 정책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정책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ㆍ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농업 및 농촌 관련 단체장이 교체되어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정책심의회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으로 하고, 그 외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분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ㆍ「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ㆍ농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 7. 31.>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5.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6.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특산물 생산 지원사업 7.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ㆍ가공ㆍ출하 육성 지원 사업
4. 농ㆍ특산물의 온ㆍ오프라인 판매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관련 지원사업
5. 농ㆍ특산물 온ㆍ오프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디자인 개발ㆍ제작 및 물류비 지원사업
6.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농축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7.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8.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인ㆍ벤처 농업인 육성
9.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0. 식품 가공산업 지원 및 육성
11.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2.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3.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4.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5. 그 밖에 농업 및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7.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사업
8.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10.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11.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해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2.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농업발전과 선진농업 기술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특정기술 보급 시범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4-H회, 4-H본부 및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단체 및 학습단체의 육성(단체교육, 행사 등 포함) 5. 지속가능한 과학영농 기술 및 기반조성 구축지원 6.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신기술보급사업 및 기술지도 7.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ㆍ 및 병해충 방제 지원 8.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과 고령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 관련 기술지도 및 교육 9. 친환경농업, GAP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10.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개발을 위한 지원 (스마트팜 확산, 새소득작목 개발사업, 밭작물 기계화사업 등 포함) 11.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12.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조직 및 육성지원(정보화농업인회 등 포함) 13.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ㆍ농촌진흥사업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ㆍ제17조 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이 제2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에 따라 최근 5년간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ㆍ다만,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생산자단체가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농업인은 1억원 이내
2. 농업인단체(작목반, 영농회, 품목별연구회, 비법인, 소규모협동조합 등)는 2억원 이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이내
4. 제3호와 제5호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단체는 5억원 이내
5.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는 10억원 이내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농민수당, 택배비지원사업, FTA기금 사업, 병해충 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 사업 등 군이 권장하거나 불특정 다수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2.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
3.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4.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등의 보조사업인 경우<개정 2026. 7. 31.>
5. 각종 사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경우
6.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2. 그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3. 귀농인, 4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등 영농의욕이 높은 신규 농업경영체
4. 친환경인증, 농식품인증, GAP인증 등을 획득한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작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①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
3. 신기술 및 특정기술보급시범, 시험연구사업, 농업단체(학습단체포함) 육성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원비율이 정해진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사업과 농업인ㆍ농업인단체(농업인학습단체 포함)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교육 훈련사업 등은 해당 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6. 7. 31.>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