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경제를 선도할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경제를 선도할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성장산업”이란 전주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용ㆍ소득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산업으로 제4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신성장산업육성사업”이란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정보제공, 창업보육, 인력양성, 연구개발(R&D), 마케팅 지원 등 신성장산업 기업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3. “신성장산업 기업”이란 제1항의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개인ㆍ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시장은 전주가 신성장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신성장산업의 자금ㆍ기술개발ㆍ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제조업(SW 개발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탄소산업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2. 3D프린팅산업 : 3D 프린팅과 관련된 장비ㆍ소재ㆍ소프트웨어와 같은 제품 관련 산업과 출력서비스ㆍ컨설팅 등 서비스산업을 포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물인터넷(IoT)산업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감지기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ㆍ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ㆍ재해예방, 환경관리, 에너지관리 등에 활용하는 산업,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4. ICT융복합산업 : ICT 관련 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ㆍ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5.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6. 수소산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3.3.7.>
7. 드론산업 : 「드론 활용의 촉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3.3.7.>
8. 바이오헬스산업 : 생명공학, 의ㆍ약학 지식에 근거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같은 의료ㆍ건강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3.3.7.>
② 제1항에 따른 신성장산업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신성장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2. 전주시 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신성장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4. 신성장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 지원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신성장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신성장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의 신성장산업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융자
2. 산업단지의 조성ㆍ분양 및 임대
3.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비
4. 연구개발(R&D) 및 시제품제작지원
5. 창업에 대한 공간 및 환경지원
6.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한 보조금
시장은 신성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신성장 관련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
2. 노후ㆍ불량한 공업지역의 도시환경 정비 및 재생사업
3. 신성장 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협동화사업
① 시장은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이하 “유치기업”이라한다)을 시 지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지역 밖에 소재하는 유치기업을 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성장산업 관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신성장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신성장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성장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신제품의 시험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 구매토록 노력하고, 시가 생산품의 시험적용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성장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성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성장산업 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성장산업 업무담당 국장(당연직)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신성장산업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4. 지역경제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임직원
5. 신성장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신성장산업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① 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할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제14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신성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 그 비용은 건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