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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48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란 「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홍보 등 시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5. 청년 창업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8조

청년구직자 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장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구직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영의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출자ㆍ출현기관 등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청년 당사자 3명 이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촉 당시의 직 상실,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기관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전북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