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함평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2.>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함평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2.>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5.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6. “생활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함평군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체육생활화 운동의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지원
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22.10.12.>
삭제 <2022.10.12.>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함평군체육회 및 함평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1.>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함평군체육회 및 함평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31>
[본조신설 2022.10.12.]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0.12.>]
① 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2.]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0.12.>]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2.]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0.12.>]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0.12.>]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0.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