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함평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함평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2.26.)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2. 문화예술관련 행사지원
3. 전통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등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및 발굴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7. 공예인 등 문화산업의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
8.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육성
9. 전통문화 재현행사 및 유림ㆍ충효교육 등
10. 지역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9.28.)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함평군문화예술진흥 중ㆍ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문화예술사업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8.)
1. 군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 문화시설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7.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8.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9.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② 군수는 필요시 관계전문기관ㆍ단체에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한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군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변경계획에 반영 한다.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