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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486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2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함평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예술진흥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대상사업

① 제2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2.26.)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2. 문화예술관련 행사지원
3. 전통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등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및 발굴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7. 공예인 등 문화산업의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
8.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육성
9. 전통문화 재현행사 및 유림ㆍ충효교육 등
10. 지역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9.28.)

제4조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함평군문화예술진흥 중ㆍ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문화예술사업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8.)
1. 군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 문화시설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7.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8.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9.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5조

군민의 의견 반영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② 군수는 필요시 관계전문기관ㆍ단체에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한다

제6조

군정 중점사업 선정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군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변경계획에 반영 한다.

제7조

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