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여수시의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도입되는 100원 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여수시의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도입되는 100원 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택시”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이라 한다)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또는 도보로 20~30분이 소요되는 마을 중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00원 택시 운행 대상으로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1. 4. 12.>
3. “마을 대표자”란 각 대상마을의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4.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으로 시장이 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① 100원 택시 탑승대상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자가용차량 소유자는 제외한다.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대상마을 출발지에서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탑승자 부담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운송사업자(업체)의 청구에 의해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별로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100원 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 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부당 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다.
100원 택시의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부터 해당 읍ㆍ면사무소(읍ㆍ면출장소를 포함한다)나 동 주민센터 소재지 또는 인근 농어촌 버스승강장까지로 한다. <개정 2021. 4. 12.>
① 100원 택시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 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1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마을 대표자는 시장이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는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시장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을 대표자의 실제이용 보고자료와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액을 대조 확인하여 요금의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가 비용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100원 택시 이용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택시운송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시장은 100원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대상마을마다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를 5인 이내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시장은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