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 하기 위한 함평군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 하기 위한 함평군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4.>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혼인 및 출산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말한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군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 하여 함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9.8.14.>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여성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가족행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7.15., 2022. 12. 29.>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함평군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기관ㆍ시설 등의 대표
3.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9.8.1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을 하거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고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8.14.]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에 기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8.14.>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법 제53조 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보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 운영 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임금 등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와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돌봄 서비스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력 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 4시간 이상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폭력 예방교육과 제24조에 따른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 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정 및 직장, 학교, 사회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7. 31.>
1. 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주간행사 또는 전국단위 양성평등주간행사 참가
3. 연구발표 및 워크숍 행사
4.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상 및 격려
5.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6.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군수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사 2.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 3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4. 기타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확산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지역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사업
2.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
3.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대회, 워크숍, 교육, 행사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외계층 지원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5. 여성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교육ㆍ문화 사업
6. 여성의 지위향상, 권익증진, 인권보호에 관한 사업
7.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증진 지원사업
8. 일ㆍ가정 양립지원 사업
9. 사회교육, 취ㆍ창업교실 운영 및 취미교실ㆍ직업교육 운영 등 여성의 고용 및 능력 개발에 관한 사업
10. 단체의 농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결연지역 교류를 위한 사업
11. 기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