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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44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 하기 위한 함평군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4.>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혼인 및 출산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군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 하여 함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9.8.14.>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여성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가족행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7.15., 2022. 12. 29.>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함평군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기관ㆍ시설 등의 대표
3.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9.8.14.>

제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을 하거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고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성별영향평가

[제목개정 2019.8.14.]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에 기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8.14.>

제17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법 제53조 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

성인지 통계 및 교육

① 군수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보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군정참여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 운영 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공직 등의 참여

① 군수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임금 등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모성ㆍ부성의 권리보장

군수와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돌봄 서비스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4조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① 군수는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력 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 4시간 이상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폭력 예방교육과 제24조에 따른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 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

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군수는 가정 및 직장, 학교, 사회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7. 31.>
1. 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주간행사 또는 전국단위 양성평등주간행사 참가
3. 연구발표 및 워크숍 행사
4.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상 및 격려
5.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6.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1조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사 2.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 3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4. 기타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확산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

여성친화도시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지역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3조

국제협력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

비영리 법인ㆍ단체등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사업
2.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
3.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대회, 워크숍, 교육, 행사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외계층 지원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5. 여성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교육ㆍ문화 사업
6. 여성의 지위향상, 권익증진, 인권보호에 관한 사업
7.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증진 지원사업
8. 일ㆍ가정 양립지원 사업
9. 사회교육, 취ㆍ창업교실 운영 및 취미교실ㆍ직업교육 운영 등 여성의 고용 및 능력 개발에 관한 사업
10. 단체의 농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결연지역 교류를 위한 사업
11. 기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3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