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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47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20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재난 대응 및 수습주관부서”,“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

전주시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주관부서 업무의 관장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전주시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전주시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3으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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