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농어업ㆍ농촌의 진흥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농어업ㆍ농촌의 진흥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농어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농어업경영의 효율화, 농어업의 공익기능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 산업 및 농어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농어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업이며,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2.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물 확충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지원
4.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
5.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7.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8.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동물복지시책사업
9.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 등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산업 개발 및 소비 촉진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기반시설 구축사업
3. 농축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산지 브랜드경영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출하, 경영체육성 등 활성화 지원 사업
6.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7. 농업인 등과 소비자간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 지원 사업
8.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9. 농어업ㆍ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산업
10. 축종별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 품질ㆍ위생수준제고, 육가공 등 가공산업활성화 지원과 곤충산업 등 신소득 개발분야 지원 사업
11.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2. 축산물의 생산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3. 식품가공산업 지원 및 육성
14.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어업 관련 단체 활성화 사업
3.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4.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목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5. 도시와 농촌 교류확대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어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3.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관내 농어업인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해로 발생한 피해상황은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에 따른 복구 등 긴급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으려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과 구청장, 동장은 농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 발전과 교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3.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4.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호 신설 2022.6.30.>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2.6.30.] 5. 「전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주시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호 신설 2022.12.23.>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2.12.23.] 6.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전주시 지리적 표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호신설 2024.4.15. 조례 제4144호> 7.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심의 사항<호신설 2026.2.23. 조례 제4359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6.30.][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2.23.][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4.15.].][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6.2.23.]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의회 추천 5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심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 및 단체의 장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따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