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차별 없는 최상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ㆍ교육ㆍ놀이ㆍ문화ㆍ복지ㆍ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됨으로써 시민의 역량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하여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정책 전담부서는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복지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한다.
① 시장은 아동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
2.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
3. 아동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연수
5. 아동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6.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아동의 안전ㆍ건강 등 아동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7.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8. 그 밖의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아동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아동 및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예산의 수립ㆍ배분 등을 분석하여 아동권리 증진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참여기구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시의회 해당위원회 의원
5.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6. 아동보호자 대표 및 시민대표
7.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관기관 공무원
8.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9조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 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영향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 관련 중장기 정책 또는 사업
2.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3. 그 밖에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③ 위원회는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아동의 권리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영향평가의 실시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동영향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의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기구를 영향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평가단은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평가단은 영향평가 종료 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 할 수 있다.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 인권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 대변인 역할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옴부즈퍼슨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기구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활동결과에 대하여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등 분석결과를 아동권리증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반 시민, 정치인, 공무원 등에 대한 아동의견 존중과 아동권리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략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옴부즈퍼슨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