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47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4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및「공예문화산업진흥법」제3조에 따라 지역의 공예문화산업 진흥과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공예와 현대공예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공예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지역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3.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
4. 공예품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공예품의 창작ㆍ제작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공예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7.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8.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9.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공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역 공예문화 산업육성

시장은 지역 공예문화 산업진흥을 위하여 공예품의 제작 및 창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실태조사, 유통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① 시장은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 운영,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화 공예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 교육 체험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공예품 공모전

시장은 우수 공예상품의 창작 및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공예품 공모전「관광진흥법」제48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포함한다)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 공예품을 광주광역시 우수공예품(이하 ‘우수 공예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 공예품 지정서 교부 및 지정표시의 사용을 허락 할수 있다. 그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심사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공예품에 대하여 공동 홍보물 제작 또는 공예품판매장 입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된 우수 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공예상품에 중대한 결함 또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

제12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시장은 공예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우수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르며, 포상 분야와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보조사업 등

① 시장은 지역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예산업 창업과 상품 제작 지원
2. 공예 전문인력 양성 또는 양성기관 지정 지원
3.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지원시설, 단지 및 지구조성 등을 말한다), 실태조사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공예협동조합에 대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에 대한 마케팅, 공예품공모전(관광기념품을 포함 한다), 우수민속공예품개발지원
5. 공예품 판로확대를 위한 국내, 국외 전시판매 등 지원 및 정보제공 알선
6. 지역특화 공예상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장 설치‧운영, 수출촉진, 교육‧체험사업 지원
7. 우수공예품 지정 및 지원, 공예명장 예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