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9.3.>
2. 삭제 <2018.9.3.>
①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 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삭제 <2018.9.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