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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46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하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ㆍ <개정 2020.11.27.> <타조례 제정, 2023.11.23.>

제3조

의원정수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 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ㆍ <개정 2020.11.27.>

제4조

선출방법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출ㆍ선정한다.ㆍ <개정 2020.11.27.>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출ㆍ선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ㆍ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ㆍ <개정 2020.11.27.> <타조례 제정, 2023.11.2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 선거인단에서 선출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의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단의 구성ㆍ운영 및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ㆍ <신설 2020.11.27.>

제5조

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의원의 선정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결정)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어린이의회 또는 청소년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 실무자로 한다.ㆍ <개정 2020.11.27.>

제7조

상임위원회

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10명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ㆍ <개정 2020.11.27.>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이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사무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청소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ㆍ <개정 2020.11.27.>

제10조

지원 등

시장은 어린이의회 및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의견반영

시장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의회운영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어린이의회 또는 청소년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의장이 정한다.ㆍ <개정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