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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466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6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관리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예술단체”라 한다)의 사무관리는 문화예술단체담당 과장이 총괄한다.

제3조

단체의 정원

예술단체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단원의 모집

① 예술단체의 단원을 모집(신규모집, 수시모집)하려면 모집기일의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② 단원모집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개정 2018.12.3>
3.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개정 2018.12.3>
4. 사진(3.5㎝×4.5㎝) 2매

제5조

단원의 자격

예술단체 단원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선발방법

① 단원의 선발방법은 서류심사 및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최종 실기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8.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삭제 <2018.12.3>
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교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지도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사자격을 취득한 정규음악 대학 졸업한 사람
2. 음악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음악전공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사람

제7조

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 ② 위원장은 해당 예술단체의 단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8.1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8.12.3> 1. 문화예술단체 담당과장 2.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 선발 시: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 1명과 관련 전문가 나. 지휘자 선발 시: 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12.3.>]

제8조

합격자 결정

① 합격자는 실기점수와 면접점수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8.12.3>
② 삭제 <2018.12.3>

제9조

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청장이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ㆍ위촉해제 대장을 예술단체별로 비치한다.

제10조

단원의 위촉 해제

조례 제5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 구청장은 해당 단원에게 미리위촉 해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단체의 임원

① 예술단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회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단장이 위촉하고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② 임원은 구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재직 중인 단원 또는 위촉 해제된 단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

수당 등

①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반주자, 유급단원 및 지도교사에게 지급되는 예능수당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예술단체의 협연자 및 객원 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들에게 필요한 물품, 악보구입, 편곡, 간식, 잡비 등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관람료 및 수입금

① 예술단체의 단장이 공연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공연계획 수립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술단체의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