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예술단체”라 한다)의 사무관리는 문화예술단체담당 과장이 총괄한다.
예술단체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예술단체의 단원을 모집(신규모집, 수시모집)하려면 모집기일의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② 단원모집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개정 2018.12.3>
3.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개정 2018.12.3>
4. 사진(3.5㎝×4.5㎝) 2매
예술단체 단원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① 단원의 선발방법은 서류심사 및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최종 실기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8.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삭제 <2018.12.3>
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교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지도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사자격을 취득한 정규음악 대학 졸업한 사람
2. 음악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음악전공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사람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 ② 위원장은 해당 예술단체의 단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8.1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8.12.3> 1. 문화예술단체 담당과장 2.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 선발 시: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 1명과 관련 전문가 나. 지휘자 선발 시: 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12.3.>]
① 합격자는 실기점수와 면접점수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8.12.3>
② 삭제 <2018.12.3>
① 단원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청장이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ㆍ위촉해제 대장을 예술단체별로 비치한다.
조례 제5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 구청장은 해당 단원에게 미리위촉 해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예술단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회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단장이 위촉하고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② 임원은 구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재직 중인 단원 또는 위촉 해제된 단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①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반주자, 유급단원 및 지도교사에게 지급되는 예능수당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예술단체의 협연자 및 객원 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들에게 필요한 물품, 악보구입, 편곡, 간식, 잡비 등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예술단체의 단장이 공연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공연계획 수립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술단체의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