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ㆍ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및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ㆍ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및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경로당 설치는 행정리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할 수 도 있다.
1. 생활여건이 다르거나, 교통 불편으로 기존 경로당 이용이 불리한 경우
2.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원투룸 등)에 건립된 경로당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신축 및 재건축비
2. 경로당의 시설 환경개선비
3. 경로당의 시설운영비
4. 경로당의 냉ㆍ난방 연료비
5. 경로당의 양곡비
6. 경로당의 활성화(프로그램 운영비 등)를 위한 지원비
7. 모범경로당에 대한 지원비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인력은 노인사회활동지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읍ㆍ면장을 통해서 연 1회 이상 지도ㆍ조사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문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5회 이상 발견 된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