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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465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5-12-29공포 2015-12-29공포번호 2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ㆍ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및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경로당 설치

경로당 설치는 행정리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할 수 도 있다.
1. 생활여건이 다르거나, 교통 불편으로 기존 경로당 이용이 불리한 경우
2.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원투룸 등)에 건립된 경로당

제4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신축 및 재건축비
2. 경로당의 시설 환경개선비
3. 경로당의 시설운영비
4. 경로당의 냉ㆍ난방 연료비
5. 경로당의 양곡비
6. 경로당의 활성화(프로그램 운영비 등)를 위한 지원비
7. 모범경로당에 대한 지원비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인력은 노인사회활동지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9조

지도·조사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읍ㆍ면장을 통해서 연 1회 이상 지도ㆍ조사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문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5회 이상 발견 된 경우

제10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