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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464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16-01-05공포 2016-01-05공포번호 2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영동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북지부 영동지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영동군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보조금 지원의 중단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군수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하여 시정ㆍ지도를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지도 및 감독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그 회원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