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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463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1-08-05공포 2021-08-05공포번호 2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ㆍ수산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2. "작목반 등"이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작목반 및 마을회 등을 말한다.
3. "수산업"이란 「내수면어업법」 등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등록된 사업을 말한다.
4. "보조금"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이 농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 내 농어업경영체, 작목반 등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6. "총액제"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7. "일몰제"란 총액제를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보조사업자가 군 재원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제한받는 기간을 말한다.
8.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9. "공익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란 군이 농ㆍ수산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공익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ㆍ수산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농ㆍ수산업인 및 단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농ㆍ수산업인 복지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농ㆍ수산업인 등 영농에 필요한 기계장비 공급을 위한 지원
4. 친환경 농업장려사업 및 수출농업 기반시설 지원
5.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ㆍ장비공급 및 공동방제용 약품 지원
6.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7. 농특산물 홍보ㆍ판촉, 축제에 필요한 자금 지원
8.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기반에 필요한 시설 및 홍보지원
9. 농특산물 직거래(직판장) 운영 지원
10. 식품(전통음식, 전통주) 및 식생활 관련 육성 운영 지원
11. 로컬푸드 육성 및 운영 지원
12. 온난화대비 대체 소득작목에 필요한 재배, 기반, 유통시설 지원
13. 원예특작생산시설 지원
14. 과실품질 향상을 위한 자재 및 생산시설 지원
15. 고급육 안정생산을 위한보상금 및 장려금 지원
1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유통기반 시설장비 지원
17. 곤충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생산ㆍ유통 시설 등 지원
18. 축산업 경영 개선을 위한 기계, 장비 등 지원
19. 가축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기계, 장비, 방제단 운영 지원
20. 자급사료 생산유통기반 조성 지원
21. 수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유통기반조성 지원
22. 수산자원 증식 및 보호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
23. 농업인 등이 관내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택배비 등 지원 <신설 2021.08.05.>
24. 농축수산물의 유통ㆍ물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설 2021.08.05.>
25. 그 밖에 공익발전 및 공공의 농ㆍ수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농ㆍ수산시책사업 <제23호에서 이동 2021.08.05.>

제5조

보조금 지원순위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의 지원순위를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
4.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5. 관련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자

제6조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 :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80퍼센트 이내
4. 축제 및 행사 등 특수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율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보조사업의 전산관리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 구입일로부터 5년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 : 일반적인 내용연한 적용

제9조

총액제

① 군수가 제8조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수산업인 : 1억원
2. 농ㆍ수산업인단체 : 2억원
3. 농ㆍ수산업법인 : 5억원
② 하나의 사업이 제1항의 보조금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총액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10조

일몰제

① 일몰제는 제9조제1항의 보조금 총액을 초과한 농ㆍ수산업인에게만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종지원 받은 다음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는 해당 농기계 내구연한으로 한다.

제11조

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
1.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자재, 농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ㆍ수산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12조

보조금 제재기간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정사용 사유 등의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2. 부정사용 사유 등의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3년
3. 부정사용 사유 등의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4년
② 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1.08.0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