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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461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사천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가 대행한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8.11.>

제7조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연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13.>]

제8조

제8조 삭제<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