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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459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기금의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
3.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
4.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의 추진실적
5.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기타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증서 중 해당하는 사본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을 신청한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9.>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6. 최근 1년간 양성평등 사업 추진실적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교부

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ㆍ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보조사업 특성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미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5조

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금액조정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취소 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이 결정된 자가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10.29.>

제7조

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와 사업결과보고서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보조금 중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대장 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제9조

감독

도지사는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조례 제30조에 따른 위원회 간사인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과장은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추천

①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7호서식 및 제7호의1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8호 및 제8호의1서식)
3. 주민등록등본 1통
4.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9호서식)
5. 기타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4.8.>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2조

서류보완 및 반환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공적심사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당해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

기록보존

도지사는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2020.7.31.>

제15조

삭제

삭제<20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