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445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6-01-05공포 2016-01-05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역 산림녹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산림녹지를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림의 보호와 산림녹지 진흥을 위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산림녹지 진흥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림녹지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게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녹지 공간 확충ㆍ개선 2. 산림녹지 관련 단체의 운영ㆍ육성 3.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 4. 산림교육 콘텐츠 개발 및 산림교육사업 지원ㆍ육성 5. 고로쇠, 산나물 등 지역 임산물 육성 지원 6. 전통마을숲, 노거수, 보호림 등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7. 산림녹지 진흥을 위해 포항시가 권장하는 사업

제6조

지도·감독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금 및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시가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