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태안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태안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및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산업”이란 어업, 양식업, 어획물 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4.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양식업”이란 수산동ㆍ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등(이하ㆍㆍ수산인 등ㆍㆍ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태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업 및 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사업
2.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 및 어장환경개선 지원사업
3.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4. 어업인 화합행사 및 향토문화ㆍ수산물축제 활성화 지원사업
5. 어업인 및 수산단체 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등 교육에 관한 사업
6. 수산업 경영인 및 전업ㆍ여성 수산인과 수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7.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8.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비용(포장재 등) 지원사업
9.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구조개선 및 생산기반 시설구축 지원사업
10.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
11. 어선 및 어구의 개량 및 보급 지원사업
12.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
13. 어촌체험 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14.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
15. 자동화ㆍ현대화ㆍ생산비 절감 및 안전 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사업
16.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 사업
17. 수산물의 가공, 식품개발, 향토산업 육성 및 포장재 지원사업
18. 수산물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19. 미래 수산인력 육성, 신지식ㆍ벤처 수산인 육성, 귀어인 육성 등 지원사업
20. 해난사고 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
21. 해수 인입관 시설 및 개보수 사업
22. 낚시어선 활성화 기반 확충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
23.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 지원 사업
24. 해양수산 단체의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25.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사업
26.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27. 수산물 위판장ㆍ직매장 건립 및 지원사업
28.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해양쓰레기(스티로폼) 저장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29. 우량 김 생산을 위한 채취 선박 및 시설자재 지원
30. 그 밖에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어업인 등이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①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군수는 수산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산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