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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45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08-29공포 2022-08-29공포번호 1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태안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및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산업”이란 어업, 양식업, 어획물 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4.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양식업”이란 수산동ㆍ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등(이하ㆍㆍ수산인 등ㆍ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범위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태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대상 사업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업 및 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사업
2.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 및 어장환경개선 지원사업
3.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4. 어업인 화합행사 및 향토문화ㆍ수산물축제 활성화 지원사업
5. 어업인 및 수산단체 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등 교육에 관한 사업
6. 수산업 경영인 및 전업ㆍ여성 수산인과 수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7.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8.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비용(포장재 등) 지원사업
9.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구조개선 및 생산기반 시설구축 지원사업
10.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
11. 어선 및 어구의 개량 및 보급 지원사업
12.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
13. 어촌체험 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14.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
15. 자동화ㆍ현대화ㆍ생산비 절감 및 안전 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사업
16.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 사업
17. 수산물의 가공, 식품개발, 향토산업 육성 및 포장재 지원사업
18. 수산물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19. 미래 수산인력 육성, 신지식ㆍ벤처 수산인 육성, 귀어인 육성 등 지원사업
20. 해난사고 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
21. 해수 인입관 시설 및 개보수 사업
22. 낚시어선 활성화 기반 확충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
23.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 지원 사업
24. 해양수산 단체의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25.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사업
26.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27. 수산물 위판장ㆍ직매장 건립 및 지원사업
28.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해양쓰레기(스티로폼) 저장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29. 우량 김 생산을 위한 채취 선박 및 시설자재 지원
30. 그 밖에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결정

① 어업인 등이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9조

지원금 등의 교부

①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수산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산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