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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신두리 사구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451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 신두리 사구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태안 신두리 사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국문 명칭은“태안 신두리 사구센터”라 하며 영문 명칭은 “Taean Sinduri Sand dune Center”로 한다.

제3조

위치

태안 신두리 사구센터는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해변길 201-54에 둔다.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센터 전시관,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시설물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9조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센터를 관리운영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3.25.>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3.25.>
7.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
9. “단체”란 20명 이상의 한 단체가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5조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장ㆍ단기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각종 시설물 및 소장품의 보관ㆍ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
3. 사구, 환경, 생태관광 등 관련 각종 기획전시 및 체험학습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구 등 자연환경 실태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수입금 관리
6. 그 밖의 센터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 또는 처분한 사항

제6조

운영과 관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센터 기능을 고려하여 센터 내에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시설은 센터 관련 시설물로 정한다.
③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시설물의 사용 또는 사용변경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⑤ 군수는 사구와 관련해서 생태계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무료로 시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시설물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사용료는 정상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신정,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센터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 시에는 미리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센터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료 징수 및 취소

① 군수는 센터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람료 및 사용료는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관람료를 징수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람료의 징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국가기관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사구관련 학술연구단체 및 구성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4.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9.8.9.>
5.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유아 <개정 2024.3.25.>
6.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노인 <개정 2024.3.25.>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센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하여 개방하는 기간
2.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료개관일

제12조

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3.25.>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 이용상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

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센터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두리사구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4.9., 2024.1.2.>
1. 군 소속 업무소관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관광, 해양수산, 환경산림 분야 등)
2. 사구ㆍ환경ㆍ관광ㆍ전시분야 등의 학계 및 시민ㆍ사회단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다음년도 업무계획 심사
2. 센터의 전년도 업무결산 평가
3.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자연생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조사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태안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18조

프로그램 운영 인력 활용

군수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연생태해설사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및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제15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위탁취소 등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법인의 재정능력과, 상근인력 및 사구ㆍ환경, 관광, 전시관련 전문성 확보 여부 등 사업수행 능력, 그리고 운영 예산편성안, 각종 국내외 행사유치계획, 기획ㆍ프로그램운영계획 등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20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전시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위탁재산을 변경ㆍ교체 또는 목적 외 사용, 용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21조

지원

군수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수탁기관의 보고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연도 업무추진계획서 : 매년 11월 말일까지 2. 상반기 중간결산보고서 : 매년 7월 말일까지 3. 전년도 업무결산보고서 : 매년 1월 말일까지
② 수탁기관은 제7조에 의한 사용료 등 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월별 운영 결과보고서’를 상세한 증명자료와 함께 다음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관리를 한 때
4. 수탁기관이 수탁한 업무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
5. 법인의 해산 또는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기관은 위탁 협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관리재산의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13., 2020.9.29.>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