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3.8.4.>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3.8.4.>
태안군수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8.4.>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9.29., 2023.8.4.>
<삭제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