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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자치법규 21644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4., 2018.12.28., 2023.6.11.> [전문개정 2011.7.8]

제2조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종 위원회는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개정 2015.4.24.>
③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④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한 직인을 가진다.
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업무전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8., 2015.4.24., 2023.6.11.>
⑥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의2

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의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제3조

규격, 글씨 및 재료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24.>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5.4.24.>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

각인

① 청인은 기관의 명칭에 "인"자를, 직인에는 기관의 명칭과 직위에 "인"자를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1.7.8.>
② 민원업무전용 직인은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업무전용" 이라는 표시를 새겨야 한다. <개정 2004.3.10., 2011.7.8., 2015.4.24., 2018.12.28.>

제5조

등록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5.4.24., 2018.12.28.>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하는 기관은 문서담당부서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업무관리시스템 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한다. <개정 2011.7.8., 2018.12.28.>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보관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8.12.28.> ④ 문서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18.12.28.> ⑤ 공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28.> [전문개정 2004.3.10.] [제목개정 2015.4.24.]

제6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각급기관은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새겨 제5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8.12.28.>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4., 2011.7.8.>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8.> [전문개정 2004.3.10]

제7조

공고

각급기관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각 호에서 같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2011.7.8., 2015.4.24., 2018.12.28.>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8조

공인 보관자

공인 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3.25., 2018.12.28.> 1. 교육감 및 보조기관 직인: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2. 민원업무전용 교육감 직인: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3. 각급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해당 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또는 회계업무 주무자 4. 교육장 직인: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과 총무담당 5. 직속기관장, 직속기관 분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 직인: 해당 기관 총무 책임자 6. 각급학교장 직인: 해당 학교 교육행정실장 7. 각종 위원회 청인: 해당 위원회 업무 책임자 8. 전자이미지공인: 업무관리시스템 담당부서 관리 책임자 [전문개정 2015.4.24.]

제9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5.4.24.]

제10조

삭제

삭제 <2018.12.28.>

제11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빨간색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3.10., 2015.4.24., 2018.12.28.>
②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명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 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③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④ 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에 처리과에서는 해당 공인을 보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5.4.24., 2018.12.28.>

제12조

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201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