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0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라 금천구 주민의 건강생활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체력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4.>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0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라 금천구 주민의 건강생활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체력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24.>
1. “건강생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생활 환경, 생활 양식을 말한다.
2. “신체활동”이란 일상생활에서의 노동, 집안일, 출퇴근, 통학, 취미활동, 체력유지ㆍ향상을 위한 운동 등 신체적인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3. “건강체력”이란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 밀접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을 말한다.
4. “운동체력”이란 빠르고 폭발적인 동작, 복잡한 기술 동작 등 스포츠 동작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체력을 말한다.
5. “건강리더”란 보건소가 실시하는 건강리더 양성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지역주민으로서, 보건행사 지원 및 지역사회 건강 지킴이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건강증진센터”란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영양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주민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24.>
② 구청장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과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5.7.24.>
1. 법 제4조의2에 따른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건강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주민 체력 증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24.>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건강증진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7.24.>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주민ㆍ단체 중에서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생활체육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련 단체 종사자 및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7.20.>
② 구청장은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7.24.]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ㆍ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과학적 체력관리와 맞춤운동 처방 및 영양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교육 및 상담,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③ 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7.24.>
1.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체력측정 및 운동 처방
3. 건강증진 교실 운영
4. 건강증진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제목개정 2025.7.24.]
① 구청장은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체육지도자 및 영양사 등 인력 배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주민들의 체력 및 영양관리 등을 위한 맞춤 처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②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 활동과 관련 인력의 교육 및 역량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1. 건강생활 실천 사업 운영 강사비, 교구 및 재료비
2. 건강생활 실천 사업 참여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쿠폰, 물품
3. 신체활동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건강생활 실천 사업 참여 우수자 선정 등 지원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7.24.>
[제목개정 2025.7.24.]
① 구청장은 체력 증진 활성화 사업의 홍보 및 주민의 건강증진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리더 양성 교육비 및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24.]
삭제 <202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