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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447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0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라 금천구 주민의 건강생활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체력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24.>
1. “건강생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생활 환경, 생활 양식을 말한다.
2. “신체활동”이란 일상생활에서의 노동, 집안일, 출퇴근, 통학, 취미활동, 체력유지ㆍ향상을 위한 운동 등 신체적인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3. “건강체력”이란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 밀접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을 말한다.
4. “운동체력”이란 빠르고 폭발적인 동작, 복잡한 기술 동작 등 스포츠 동작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체력을 말한다.
5. “건강리더”란 보건소가 실시하는 건강리더 양성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지역주민으로서, 보건행사 지원 및 지역사회 건강 지킴이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건강증진센터”란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영양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실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주민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제4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24.>
② 구청장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과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5.7.24.>
1. 법 제4조의2에 따른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건강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주민 체력 증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24.>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건강증진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7.24.>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주민ㆍ단체 중에서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생활체육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련 단체 종사자 및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7.20.>
② 구청장은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7.24.]

제8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ㆍ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과학적 체력관리와 맞춤운동 처방 및 영양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교육 및 상담,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③ 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7.24.>
1.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체력측정 및 운동 처방
3. 건강증진 교실 운영
4. 건강증진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제목개정 2025.7.24.]

제16조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체육지도자 및 영양사 등 인력 배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주민들의 체력 및 영양관리 등을 위한 맞춤 처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②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 활동과 관련 인력의 교육 및 역량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1. 건강생활 실천 사업 운영 강사비, 교구 및 재료비
2. 건강생활 실천 사업 참여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쿠폰, 물품
3. 신체활동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건강생활 실천 사업 참여 우수자 선정 등 지원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7.24.>

[제목개정 2025.7.24.]

제17조

건강리더 양성

① 구청장은 체력 증진 활성화 사업의 홍보 및 주민의 건강증진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리더 양성 교육비 및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24.]

제18조

삭제

삭제 <202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