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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4444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2026.10.1.>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및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안전 취약구간”이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도로구간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6.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방향
2.「어린이ㆍ 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 취약구간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구 교통안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금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0.1.>
1. 시행계획 추진 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 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교통안전법」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5. 교통안전 취약구간의 지정,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2.31., 2023.12.29.>
1.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도로과장, 행정지원과장
2. 금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원 2명
4.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통관련 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9.>
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교통안전시행계획의 목표설정 및 사후 평가
3. 교통안전개선대책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진단 사업 대상 선정 및 평가
5. 이밖에 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5.7.24.>
⑤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하는 금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기타 관계되는 사람 등에게 교통안전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시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6.4.23.>
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법인,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자체교육
2.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교통안전지도

구청장은 출ㆍ퇴근 시간대 및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관할 보호구역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 운전자회)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5조

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 및 민간단체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3.12.29.>

제16조의2

명절 귀성차량에 대한 정비지원 등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금천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민을 위해 실시하는 명절 귀성차량의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