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15.>
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유지관리”란 관리주체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0.15.>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
7. 놀이시설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 사용자의 연령범위, 관리주체의 이름과 연락처,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및 비상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5.>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애완동물을 풀어 놓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등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5.>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점검결과가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시설개선을 명하여야 하며,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5.]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