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이 조례에 의한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 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경비의 보조 절차ㆍ방법ㆍ평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③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금천구 거주 학생 중 효행 우수자로 선정된 학생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천 미래장학회에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