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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440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국가 안보관 정립 등 민간 통일운동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 지역의 통일안보단체 활동 등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 및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통일안보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안보단체”란 설립취지와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민주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 활동을 주 이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지원사업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통일안보단체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안보 관련 출범식 및 중앙ㆍ도 단위 전진대회
2.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가치관 확산과 대시민 안보의식을 위한 통일 강연회 및 현장 참여 교육
3. 통일안보단체 화합 도모 및 회원 역량강화 워크숍
4. 북한이탈주민이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평화 통일 관련 공익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및 행사비용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의 활동과 프로그램 보급ㆍ확대 등 국가 안보의식 확립ㆍ전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대 시민 안보의식 고취ㆍ확산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