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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16443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9-08-07공포 2019-08-07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문경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란 문경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관련 법인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시에 설치ㆍ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문경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문경시의회 의원4. 장애인복지시설의 장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3.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지급

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ㆍ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장애인복지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행사2.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재활증진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5.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6.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8.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기능보강사업(신ㆍ증ㆍ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장애인복지사업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지원대상

제18조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시에 설치ㆍ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2. 법 제63조에 따른 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3.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에 소재한 법인ㆍ기관ㆍ단체

제19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