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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438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1-11-17공포 2021-11-17공포번호 1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7.>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4. “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지번 내에서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이 없는 사업변경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삭제

삭제 <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