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광명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광명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명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지원 사업
5.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
6.「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