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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43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구강관리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6. 20〉
1.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광명시에 등록된 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을 말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이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구강건강수준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한다.

제5조

지원액 및 지원절차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② 의료비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제6조

제공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지역 의료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예방진료, 구강질환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제7조

의료비 청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에 따라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