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 전달
2.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해설 및 안내
3.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4.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ㆍ청각장애인 관광객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임을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6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오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배치되어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관람료,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