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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43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 주변지역 시설물"이란 제조ㆍ판매시설, 관광휴게소, 농산물가공시설, 체험시설, 주거시설, 오토캠핑장,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시설"이란 각 시설의 부속 시설을 말한다.
3. "위탁자"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대상시설 및 위치

① 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회산리 장류 제조 및 판매 시설: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128번지 일원
2. 이주 영세민/세입자 주거단지: 포천시 관인면 중1리 1149-5번지 일원
3. 농산물 가공시설단지: 포천시 관인면 중3리 519-19번지 일원
4. 특수작물 재배, 판매시설: 포천시 관인면 중1리 장독대마을 일원
5. 관광휴게소/농산물 판매시설: 포천시 관인면 중1리 일원
6. 한우관광목장 체험 판매시설: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일원
7. 삼율리 체험마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일원
8. 화적연오토캠핑장: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26번지 일원
9. 자연농촌체험교육센터: 포천시 관인면 중리 일원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신설되는 시설물도 관리 및 운영대상 시설물로 본다.

제4조

기능

댐 주변지역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천시민이나 방문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로 제공한다.
1. 가족단위, 청소년, 안보 및 농촌문화 체험
2. 친환경 농산물의 전시판매
3. 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숙박시설, 레저시설

제5조

시설물의 취득

① 댐 주변지역 시설물은 시장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영농조합법인과 댐 주변지역 행정리 마을회의 명의(이하 "단체"라 한다)로 취득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체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단체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 변경 시에는 단체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물의 설치조성

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 할 경우 단체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설물의 처분

① 댐 주변지역 시설물 중 관련 단체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단체에서 제1항에 의거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목적에 접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물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시설물에 대하여 전문지식, 경험, 자격, 운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는 각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행정리 마을회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우선선정 대상자가 수탁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2회 이상 공개모집하여 위탁할만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수탁자 선정의 고려요소에 따라 평가할 때 수탁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장비, 경영기술,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토지, 건물 및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을 공익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도난, 파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전년도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 세부운영계획서, 시설의 관리상황 등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자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 포기ㆍ해지로 시설물운영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행사에 참가한 제3자(방문객)가 입은 신체적ㆍ물적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물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의 운영사항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체험료 및 사용료

① 댐 주변지역 시설물 중 체험관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체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체험료 및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ㆍ징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체험료 및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은 건의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제13조

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

납부된 체험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관 사정에 따라 체험 및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때: 전액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3. 체험 및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체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14조

사용료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사용료를 각 호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경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
2.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시: 100분의 20
3.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00분의 30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100분의 50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분의 50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100분의40
7. 관내 주둔부대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100분의 2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 한다.

제15조

위탁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해지하고자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위탁 계약의 해지를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

반환 및 기부채납

① 수탁자는 제15조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완공 즉시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7조

정찰ㆍ전시판매

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품목마다 생산자의 주소, 성명과 정찰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18조

판매장의 시설변경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득한 경우 그 비용은 설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변경 등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시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 한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가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의견청취

시장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보험가입 등

①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시장을 수익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②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위탁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수탁자는 체험자의 상해보험에 따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에 발생하는 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1조

무상위탁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소재지의 행정리 마을회를 수탁자로 선정한 때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무상으로 위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시설물 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