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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644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3공포번호 05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5.1, 2006.2.27, 2007.9.21, 2009.2.27, 2023.6.11.>

제2조

정원의 총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282명이며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5.1, 2002.7.12, 2004.4.7, 2006.2.27, 2008.2.29, 2009.2.27, 2010.6.25, 2013.2.28., 2013.5.24., 2013.12.27., 2014.5.9., 2017.3.3., 2017.12.22., 2018.12.28., 2019.7.26., 2019.12.20., 2020.12.24., 2021.12.24., 2023.6.11., 2024.12.27., 2025.6.5., 2025.12.26., 2026.4.17.>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 7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 3,764명
3. 교육전문직원 정원: 511명

제2조의2

삭제

삭제<2006.2.27>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5.24>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2.2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13.2.28.>]

제4조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8., 2014.5.9., 2026.9.23.> [제3조에서 이동<2013.2.28.>]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