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429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순천만습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30., 2024. 3. 15., 2025. 4. 15.>
1. “시설”이란 순천만습지(이하 "습지시설"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습지시설”이란 순천만 중심시설지구(자연생태관 등), 용산전망대, 탐조대, 순천만쉼터, 순천만천문대, 공예ㆍ특산품관, 낭트정원, 주차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순천만 생태체험선 등 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2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습지시설의 관람 등을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주차료"란 습지시설 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이용료"란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 4. 15.]

제3조

업무

습지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습지내 시설물 및 전시품의 관리ㆍ운영
2. 생태자료 등 소장품의 보관ㆍ진열과 이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습지시설 수입금 관리
4. 학습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천문대 주관측실 및 보조 관측실, 천체투영실, 전시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함 체득기회 제공
7. 우주천체에 관한 정보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8. 삭제 <2025. 4. 15.>
9. 그 밖에 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

습지시설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일몰 후 관람 가능한 습지시설물은 천문대로 한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분 │ 매표시간 │ 관람시간 ││ 구분 │ 매표시간 │ 관람시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11월 ~ 2월 │ 08:00 ~ 17:00│ 08:00 ~ 18:00││11월 ~ 2월 │ 08:00 ~ 17:00│ 08:00 ~ 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3월 ~ 4월, 9월 ~ 10월│ 08:00 ~ 18:00│ 08:00 ~ 19:00││3월 ~ 4월, 9월 ~ 10월│ 08:00 ~ 18:00│ 08:00 ~ 1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5월 ~ 8월 │ 08:00 ~ 19:00│ 08:00 ~ 20:00││5월 ~ 8월 │ 08:00 ~ 19:00│ 08:00 ~ 20:00│ ──────────────────────────── <개정 2024. 8. 8.>

제4조의2

정기휴무

① 순천만습지의 휴무일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한다.
② 제1항의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5.]

제5조

관람료 등

① 습지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시 관람료를 따로 정하여 관람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발매기로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자동발매기로 관람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관람권의 규격과 도안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⑤ 관람자는 관람권을 제시한 후 입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⑥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통합입장권을 제시한 경우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15., 2018. 12. 31.>
⑦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1. 18.>

제6조

관람료 면제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증,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료 경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경감한다.
1.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 이 경우 별표 1의 순천시민 관람료를 적용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입장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2024. 8. 8.>
1.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5세 미만의 어린이
4.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6. 음식물을 반입하는 자
7.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자(다만,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바퀴달린 신발을 포함하여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 단 유모차, 휠체어, 공무수행 및 습지 유지ㆍ관리를 위해 사전 협의 된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5. 7.>
1. 시설 및 전시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무허가 상행위
4.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책임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범위

습지시설은 생태환경관련 학술발표회, 강연회, 체험교실, 우주천문 관련 학술발표회 및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사용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2024. 8. 8.>
③ 사용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및 사용시간

①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습지지설의 운영요원으로부터 교육을 지도받고자 하는 자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수강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
2.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교육 또는 우주천체에 관한 정보 및 교육에 사용되는 시설 사용. 다만, 전시물 관람과 교육 등을 받고자 입장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직접적인 홍보에 해당하는 사용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6. 시설의 노후 등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 5. 7.>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변상

①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9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2., 2021. 5. 7.>
1. 시설의 고장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2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1일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90%
5.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사용 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제20조

순천만자연생태관

순천만자연생태관의 운영시설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전시실 : 갯벌ㆍ갈대ㆍ흑두루미 등 순천만생태자원 사진 전시
2. 세미나실 : 홍보 영상물 상영, 각종 회의(브리핑), 세미나 개최
3. 생태교실 : 생태관련 대중인식증진 프로그램 운영

제21조

삭제

삭제 <2024. 3. 15.>

제22조

순천만공예특산품관

① 시장은 방문자에게 기념이 되고 순천만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과 지역 특산품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위탁판매수수료를 결정한다.
③ 순천만습지위원회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품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 12. 30.>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23조

순천만쉼터·낭트쉼터

① 시장은 관람객에게 휴식처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순천만쉼터ㆍ낭트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 등 우리 농산물 취급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24조

순천만천문대

① 순천만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다만, 월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천문대의 운영시설은 천체투영실, 과학전시실, 주관측실 등이며 천체관측과 연구 및 철새 관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제4조의 관람시간 이후에 천문대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입장권 소지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

삭제

삭제 <2025. 4. 15.>

제26조

주차장

① 시설 내의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분 │ 주차장 운영 시간││ 구분 │ 주차장 운영 시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11월 ~ 2월 │ 08:00 ~ 18:00 ││11월 ~ 2월 │ 08:00 ~ 18: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3월 ~ 4월, 9월 ~ 10월│ 08:00 ~ 19:00 ││3월 ~ 4월, 9월 ~ 10월│ 08:00 ~ 19: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5월 ~ 8월 │ 08:00 ~ 20:00 │ │5월 ~ 8월 │ 08:00 ~ 20:00 │ ─────────────────────── <개정 2024. 8. 8.> 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 4에 따른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차량 : 면제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 면제 3.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면제 4.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표지판을 부착한 차량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할 경우 : 면제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는「주차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면제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주차장 이용시간 2. 주차장명, 주차제한차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주차료를 면제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차장 관리자는 시설을 관람 또는 사용하려는 목적 이외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거부하거나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6. 12. 30.>]

제27조

순천만 생태체험선

① "순천만 생태체험선"(이하 "생태체험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항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기상악화 등 관람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날
3. 체험선의 고장 등 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날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날
② "생태체험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이하의 아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생태체험선의 경유지,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을 따로 정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⑤ 시장은 생태체험선 운항약관을 따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적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6. 12. 30.>]

제28조

순천만 반려동물놀이터

① 순천만 반려동물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라 이용자와 반려동물에게 부과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7에 따라 이용자와 반려동물에게 부과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별표 7에서 정한 이용료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놀이터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놀이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놀이터 이용 전에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
⑤ 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을 앓고 있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2. 발정시기인 반려동물 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
3. 놀이터의 이용목적과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 8. 8.>]

제29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4. 8. 8.>]

제30조

운영요원

①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도사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세미나, 교육 강좌 등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3. 운영요원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게 한 사람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6. 12. 30.>]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4. 8. 8.>]

제31조

관리 운영의 위탁

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ㆍ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16. 12. 30.>]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4. 8. 8.>]

제32조

설치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자문과 순천만 관련 공익적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순천만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16. 12. 30.>]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4. 8. 8.>]

제3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 국소장과 순천만습지 관할구역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순천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3명
2. 국내ㆍ외 생태환경 전문가
3. 생태관광분야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대표, 언론인 등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16. 12. 30.>]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24. 8. 8.>]

제3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순천만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2. 순천만습지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순천만습지 관련 공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습지보호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6.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7. 시설 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8. 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이해ㆍ협력 유도
9.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6. 12. 30.>] [전문개정 2024. 8. 8.]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24. 8. 8.>]

제3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6. 12. 30.>]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7조로 이동 <2024. 8. 8.>]

제3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16. 12. 30.>]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24. 8. 8.>]

제3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추가 개최할 수 있다.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6. 12. 30.>]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9조로 이동 <2024. 8. 8.>]

제3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순천시 공무원 중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순천시 공무원 중 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16. 12. 30.>]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0조로 이동 <2024. 8. 8.>]

제39조

자문위원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한 안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16. 12. 30.>] [제37조에서 이동 <2024. 8. 8.>]

제40조

수당 등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16. 12. 30.>] [제38조에서 이동 <2024. 8. 8.>]

제39조

삭제

삭제 <2024. 8. 8.>

제40조

삭제

삭제 <2024. 8. 8.>